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[대한비뇨의학회 비뇨내시경실인증위원회]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합니다.
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비뇨내시경실의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한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
대한비뇨의학회가 3년간 [우수 비뇨내시경실 인증]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성격의 제도입니다.
별도의 비뇨내시경실(외래 방광내시경실)을 운영하며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수련병원 및 2차 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.
1차 의료기관은 아직 우수 비뇨내시경실 인증제의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.
별도의 비뇨내시경실(외래 방광내시경실)을 운영하며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수련병원 및 2차 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.
1차 의료기관은 아직 우수 비뇨내시경실 인증제의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.
인증 전 | 인증 평가 신청 | 온라인 회원 가입 (의료기관 사업자) : 대한비뇨의학회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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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평가 | 대한비뇨의학회 | |
서면 조사 및 필요시 현지 조사 | 비뇨내시경실 인증위원회 심사 | |
인증 등급 판정 | 인증 혹은 유예(불인증) 등급 부여 | |
인증 후 | 인증 등급 통보 및 공표 | 우수 비뇨내시경실인증 홈페이지 게시 및 대한비뇨의학회 공식 인증서 부여 |
불인증 시 이의신청 및 보완신청 | 대한비뇨의학회 비뇨내시경실 인증위원회 재심사 ( 필요시 현지 조사 ) | |
인증 재신청 (6개월 이내) | ||
인증 재심사 및 등급 통보 | ||
인증 유효기간 3년 후 재인증 신청 | 온라인 신청 : 우수 비뇨내시경실인증 홈페이지 |
비뇨내시경실 인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인증 등급 판정 결과 [인증] 인정 시에는 대한비뇨의학회의 공식 인증자격과 인증서를 부여하고 우수비뇨내시경실 인증 홈페이지에 해당 의료기관을 인증 의료기관으로 게시합니다.
[불인증] 시에는 즉시 이의 신청 및 보완 인증 신청이 가능하고, 최종 불인정 시에는 6개월 이내 불인정 사유의 시정 후 재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
초회 획득 인증은 시범사업으로 2년간 유효하며, 인증 만료 후 재인증 신청합니다.
※ 2022년 시범사업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나 시범사업 종료 후 소정의 심사료가 책정됩니다.
신청 및 인증 심의 과정은 비뇨내시경실 인증제 홈페이지(www.kuabestendoscopy.or.kr)를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.
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, 1:1 문의 게시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